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필요서류, 처리기간, 확정일자, 세대주 확인 - 소중해
생활지식 / / 2023. 10. 13. 14:55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필요서류, 처리기간, 확정일자, 세대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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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이사를 가고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회사 출근이며 낯선 곳에서 새롭게 적응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때 아주 간편하게 핸드폰 혹은 PC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이면 끝나는 전입신고 방법 아래에서 이어갈게요!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를 미리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 주민등록증/표 등 세대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건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간편 인증서 혹은 공동, 금융 인증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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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C 홈페이지에 접속을 완료했다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해 줍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체크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1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 3단계는 이사온 곳에 대해 입력합니다.(기존 세대주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 해당하는 카테고리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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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

이사를 마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는 증표인 계약서 빈 공간에 도장이 하나 찍혔을텐데요. 도장 안에 표시된 날짜가 확정일자 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아 놔야 나중에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통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전/월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부여가 불가능 해서 이런 경우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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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입신고 방법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입신고 하는 방법도 PC와 거의 동일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신 후 접속해 줍니다. 앱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 앱 화면에 있는 원스톱 서비스 중 '전입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 신규, 변경, 해지 등 신청 구분을 선택하신 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대상 건물 혹은 시설의 주소지 입력 및 해당 서비스를 체크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기간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시한 날을 기점으로 14일 이내에 신규 거주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는 세대주가 진행하며 세대주가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아래의 리스트 사람들이 대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세대주 위임을 받은 세대주 배우자
  • 세대주 위임을 받은 세대주 직계혈족
  • 세대주 위임을 받은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 위임을 받은 세대주 직계혈족 배우자
  • 기숙사와 같은 집단 거주지는 숙소의 관리자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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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처리기간은 신청한 당일 바로 처리가 되며, 근무시간에 한해 3시간 이내로 대부분 신청이 완료됩니다. 굳이 시간 써서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당일에 처리까지 되니 간편하게 집에서 신청해 보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혹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이사하는 경우와 새로운 세대주, 이사온 주소지에 기존의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은 동일하게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이사온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검색창에 '세대주 확인' >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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