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드는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힘들게 참지 마시고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건강보험 항목이 아닌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에 지원합니다.
* 단,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7억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대상)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 단일 질환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등 50~80%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른 의료비를 50~80% 지원하며, 기존에는 3천만원 한도였던 것이 올해 5월부터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 퇴원(최종진료일)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신청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지참해야하는 서류의 경우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