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만기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들의 초반 경력을 길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2023년에는 일부분이 개편되었으니 아래에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아래의 표는 2023년 최신 업데이트 기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조건입니다.
가입조건 | 만 15세 ~ 34세이자, '정부 지원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소득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 * 초과자는 가입 제외 |
가입시기 |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 최종학력 졸업 후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하 |
가입기간 | 2년 |
원래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고, 제조업 혹은 건설업종인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해 졌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혜택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 30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였는데, 현재는 청년 / 기업 / 정부 모두 각 400만원씩 적립 및 지원이 됩니다. 24개월 동안 400만원을 월에 16만원씩으로 나누어 납부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의 경우 비용 처리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라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시, 환급금의 경우 자신의 귀책인지 화사의 귀책인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기업 측의 귀책일 경우 청년 근로자가 정부지원금과 공제부금을 모두 수령하게 되고, 청년 근로자가 귀책일 때는 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만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고 기업의 기여금은 기업에서 수령받게 됩니다. 또한, 청년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업무재해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두 청년근로자가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귀책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적립 주기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
적립 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 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청년근로자 귀책 |
1,080만원 x 공제부금 실 적립월 / 60개월 * 단,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및 이자는 정부 환수함 |
중도해지 신청 시, 모바일 또는 P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화로는 불가능 합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납금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공인인증서와 퇴사 이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서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해지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 홈에 있는 사업소개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하단의 참여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용센터 측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여부에 대해 통보를 합니다. 승인이 되었다면 '쳥년공제 청약누리집'에서 청약 참여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서 공제부금 적립과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순서로 만기까지 적립 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모든 과정은 아래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