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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이번주부터 영하의 온도로 급격하게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따뜻하게 달궈진 집만큼 포근한 곳이 없죠. 하지만 겨울 난방비의 금액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편인기 때문에 막 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무려 최대 59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조건만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 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조건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표에 표기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혹시라도 아래의 목록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겨울 난방비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난방비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난방비 지원금 금액
겨울 난방비 지원금 금액은 최대 59만원으로, 여름 지원금이나 겨울 지원금 중 일부를 당겨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여름 지원금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까지 요금차감(전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겨울 지원금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1개는 요금차감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12월 29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신청을 미뤄두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고 난방비 지원금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