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전세 살이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이며, 해당 창을 켜고 아래의 설명과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뭘까?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 등사와 등본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등사 : 등사는 원본을 베껴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 등본: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 등기: 등기는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세계약 전에 필수로 발급이 필요한 서류)
따라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문서가 곧 등기부등본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미 회원이신 분들은 로그인하면 되시고, 처음 들어가는 거라면 회원가입을 해주서야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하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관동의 > 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 가입완료]
그 다음,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때 부동산등기 말고도 법인등기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동일하게 참고해 주세요! 발급/열람은 두 가지 옵션이 있고 두 옵션의 수수료는 다릅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은 간편검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번주소가 맞는지까지 확인하고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택을 누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한 번 더 선택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열람하고 싶은 등기기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일부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한 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도 볼 수 있으니 확정일자 열람하기 버튼도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등기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나오는데요. 이때 공개할지 가릴지 선택할 수 있어서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미공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확인 절차를 마쳤고 수수료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확실히 알고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제출할 곳이 있을 경우 발급(1,000원)을 선택하사고, 계약이전 상황에 확인이 필요할 때는 열람(700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열람은 첫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니 저장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제까지 완료하면 미열람/미발급 보기 항목에서 신청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확인될텐데요. 우측의 열람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눌러줍니다. 이때 Microsoft Print to PDF 항목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pdf로 저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철저히 준비해서 같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현재 굉장한 피해를 낳고 있는 전세 사기건에서도 빠르게 해결되고 같은 범죄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