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분실시 발급받는법 (재발급 비용, 인터넷발급) - 소중해
생활지식 / / 2024. 4. 5. 15:36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발급받는법 (재발급 비용,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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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분실시 발급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자동차등록증이 사라졌을 경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발급을 받아둬야 정기검사나 계약과 같은 차량 관련 업무 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발급도 충분히 가능하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발급받는법

1. 온라인 발급 - 정부24

각종 증명서 및 서류들을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or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 입력하면 아래에 연관 검색어가 뜨게 됩니다.
  • 그중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발급받는법

 

  • 인터넷 신청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방문 수령으로 바꿀 경우 700원이 부과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 비회원 신청을 누르신 분들은 이름, 주민번호, 입력확인 항목에 정보 기재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자동차 항목 입력 : 자동차등록번호 / 위치 
  • 소유자 입력 : 구분,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 신청내용 : 등록증재교부사유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인쇄), 우편, 방문 중 선택
  • 위의 모든 내용을 적었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간편인증과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면 재발급 신청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의 경우 pdf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린터가 있는 환경에서만 신청하면 되고, 그 외에는 우편과 방문하는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정부24보다 좀 더 저렴한 편이며, 이 홈페이지도 역시 프린트가 있어야 인쇄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자동차민원 온라인서비스 탭에서 '등록증재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전체동의를 체크합니다.
  • 프린트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인쇄'를 통해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 미리 준비한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신청정보, 수령방법까지 선택한 후 '신청'을 누릅니다.

3. 오프라인 발급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발급은 시/구청 주민센터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수료 700원과 함께 방문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챙겨서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 본인 방문 신분증
대리인 방문(가족)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방문(가족이 아닌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소유 차량 공동소유자 중 1명이 방문 시 나머지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법인 차량 대표자 방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법인등기등본
대리인 방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재발급 비용은 방문 신청을 기준으로 700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6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할 경우 [휴대폰 : 389원 / 계좌이체 : 542원 / 신용카드 : 390원]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부24에서 우편으로 발급받을 시 우송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 우편 : 총 1,050원(우송료 450원 / 수수료 600원)
  • 등기 우편 : 총 3,150원(우송료 2,550원 / 수수료 600원)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발급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개한 방법 중 편하신 루트로 신청하면 되고 상단의 버튼을 통해 신청 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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