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문제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원래 2년간 유예되었는데 다가오는💡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5월 말까지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쉽게 말해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깨끗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체결, 체결 후 임대차 가격 변경, 계약해제 확정 시 30일 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빌려준 사람이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공간을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신고 의무자 : 2022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2)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단독,다가구 / 아파트, 연립 /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약, 광역시, 세종시, 제조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금액 :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 필요.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의반 시 제재 :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유형
1)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2)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전월세 신고제 방법
1)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온라인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해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명확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원본) 첨부 > 임대인 혹은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진행
► 계약서 첨부하지 않을 시 :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 서명을 해야 신고 가능
► 계약서와 위임장 첨부할 경우 : 대리인 신고 가능
2) 방문 신고
신고 방법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방문 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신고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 서식(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해 신고처리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작성 방법
🔻전월세 신고제 유형별로 작성 방법은 분량이 길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