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or 내역서, 확인서) 인터넷 발급 될까? - 소중해
생활지식 / / 2024. 4. 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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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불리던 현 '전입세대 확인서'인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 or 소재지에 세대주와 주민등록 상의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원래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불리던 문서는 현재 '전입세대 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월세, 전세 등으로 계약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해당 건물로 금융 업무가 필요할 때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재지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 제대로 확인해야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그나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조건

아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되는 당사자 혹은 대리인에 한 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차인 or 임차인의 세대원
  • 임대인 or 임대인의 세대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
  • 매매 계약자
  • 경매 참가자
  • 신용정보회사
  • 감정평가회사

 

만약에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거나 매매 계약자는 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관련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권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권은 인터넷 발급으로는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와 구청에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해당 페이지에서 설명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발급은 꼭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다행히 건물 근처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용과 '지번 주소' 2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처럼 직접적인 관계일 경우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시 4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경매 참가자처럼 제 3의 인물일 경우 500원이 부과됩니다.

전입세대열람권 신청서 작성 팁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했을 때 신청서를 작성해돋 되고, 미리 신청서를 뽑아서 작성 후 제출해도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버튼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체크된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
  • 년 / 월 / 일 
  • 신청인 / 서명 및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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