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 지급일 확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같은 국세를 납부할 때는 10%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말정산 및 종소세에 대해 과오납 한 내역이 있다면 지방세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모르고 있던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국세와 헷갈려 하시지만 엄연히 다른 종류이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처럼 국세와 지방세가 같이 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세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 종류 :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참고로, 12월 ~ 1월은 자동차세 납부(+연납) 기간이니까 아직 미납이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할인도 적용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했거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혹은 폐차 했을 시 내야할 금액보다 더 납부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까지가 유효기간이라 소멸되기 전에 조회하고 환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의 버튼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 메뉴바 > 환급신청 > 지방세
- 회원 or 비회원 로그인 진행
- 환급내역 조회 후 신청 진행
신청이 완료되면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은 어떤 지방세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국세 환급금 지금일보다 한 달 가량 더 늦게 지급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일로부터 2달 정도 뒤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통합조회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건보료 환급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합 미환급금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 검색창 '미환급금 신청' 검색
- 검색결과에 나오는 미환급금 신청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신청인 기본정보 확인
- 조회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 싶은 환급금 체크 후 [미환급금 조회] 누르기
- 확인 후 민원 신청까지 마무리하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