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양한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프래린서 개인사업자 공제항목은 경비율신고, 장부신고 이 2가지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경비율 신고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경비율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와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1) 인적공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도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가족에 한해 가능
►장애인, 경로우대(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공제 가능
► 만 7세 ~ 만 20세 자녀가 있을 시 자녀세액공제 가능
2) 국민연금 계좌
연금과 관련된 공제인데요. 국민연금을 1년간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 및 IRP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재&소득공제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노란우산 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본인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노란우산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노란우산에 대한 항목은 내용이 길어서 아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장부 신고
장부로 신고하는 방식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장부 신고자의 경우 경비율 신고자가 적용되던 인적공제, 연금, 노란우산에 + 건보료, 기부금까지 필요경비 처리로 넣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원래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로 받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할 때 건보료 납부금액을 반영해서 작성 및 신고해주면 됩니다.
5) 기부금
사업소득만 있을 때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위의 건보와 마찬가지로 장부에 필요경비로 기입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성실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지키기에는 기준이 꽤 까다로워서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성실사업자 기준
-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이 원천징수 되는 사업자
-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업자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3분의 2 이상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자
- 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한 자
-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운영한 자
- 국세체납, 조세범처벌, 세금계산서 의무위반, 소득금액 누락 등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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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가 처음이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