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초/차상위일 경우 학기별 최대 350만원,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되고, 특히 다자녀 중 셋 째 이상일 경우는 전액지원이 되는 혜택이라 자격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서 진행해 주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
► 대한민국 국정을 지닌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소득구간 8구간 이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학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만 자녀는 자녀수 합산에 불가하지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지원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 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장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전액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I, II유형 / 다자녀 / 지역인재) 통합 신청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우선,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에 따라 적용도 다르기 때문에 학점 현황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2)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 80점 이상 취득해야 함(100점 만점 기준)
3) 기초/차상위 학생 > 70점 이상 학점 취득
4) 장애인 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더 자세한 성적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장학금이 필요한 본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3.05.23(화) 9시 ~ 06.22(목) 18시
► 서류제출 기간 : 2023.05.23(화) 9시 ~ 06.29(목) 18시
* 재학생이 1차가 아닌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재학 중 단 2회에 한 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며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세요!